미등록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 (2004.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
- 회신일
- 2004. 2.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상가의 매각대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은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 제74조의 기준금액(당시 4천8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판 사업자도 이 판단 시 상가 매각금액을 공급대가에 합산해야 하며, 유사예규(부가46015-2520)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하면 그 공급대가를 포함한다고 확인하였다.
【요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한 상태에서 상가를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 여부를 판단 할 때 1역년의 공급대가에 상가매각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20, 1997.11.10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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