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629 (2009.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29
- 회신일
- 2009. 5. 2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임야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수용되어 처분되더라도, 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향교 재단 땅이 수용될 때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관람료·입장료 등 부수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단법인 ○○향교재단이 소유한 임야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및 과세될 경우 관련 법조항
* ○○재단의 일부향교는 부동산 임대업을 기장신고하고 있음.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 법인세법 제62조 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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