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조세-1583 (2004.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1583
회신일
2004.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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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환급세액이 경정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더 낸 세금에 붙는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은 법인세 추징세액을 차감한 차액(19백만원)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81백만원)이다. ‍​​‌​​​​‌‌‌​​‌‍​​​‌​‌‌‌‌‌​‌‌사안에서 법인세는 미납부세액 12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 45백만원·미납부가산세 5백만원 합계 62백만원이 추징되고 특별부가세는 81백만원이 과다납부되었는데, 추징분의 가산세와 환급분의 환급가산금을 먼저 각각 산정한 뒤 충당한다.

【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 인 세

특별부가세

㉮ 미납부세액 : 12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5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62백만원

㉯ 과다납부 : 81백만원

㉰ 차액 : 19백만원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81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9백만원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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