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조세-1583 (2004.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1583
- 회신일
- 2004. 12. 9.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환급세액이 경정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더 낸 세금에 붙는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은 법인세 추징세액을 차감한 차액(19백만원)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81백만원)이다. 사안에서 법인세는 미납부세액 12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 45백만원·미납부가산세 5백만원 합계 62백만원이 추징되고 특별부가세는 81백만원이 과다납부되었는데, 추징분의 가산세와 환급분의 환급가산금을 먼저 각각 산정한 뒤 충당한다.
【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 인 세
특별부가세
㉮ 미납부세액 : 12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5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62백만원
㉯ 과다납부 : 81백만원
㉰ 차액 : 19백만원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81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9백만원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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