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징세46101-668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668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해 주사업장에서 환급받은 뒤,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산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납부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금이 당초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3.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제6호: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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