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2452 (2004.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452
회신일
2004.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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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납부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등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상태에서 감액경정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분할납부된 국세는 하나의 납부일로 보지 않고 각 회차의 납부일별로 구분하여 그 다음 날을 각각 기산일로 삼아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즉 당초 신고납부분과 수정신고 납부분은 서로 다른 기산일이 적용된다.

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2001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2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4.2.25. 수정신고 납부

지방청조사시 2000연도는 증액결정, 2001ㆍ2002연도는 감액결정

(질의내용)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환급가산금기산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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