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에 의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조세46019-185 (2002.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185
회신일
2002.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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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익금산입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당초 신고·납부 자체의 오류(착오·초과납부)로 보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비로소 환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금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경우 부인한 손금의 정당항 귀속연도가 조사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손금추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 및 심사ㆍ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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