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65 (2010.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65
- 회신일
- 2010. 5. 28.
- 소관
- 국세청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분말을 혼합해 소포장으로 공급하는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쳐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는데, 여러 종류의 분말을 섞는 행위는 이 범위를 넘어 새로운 재화를 만든 것이어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조한 채소 가루의 세금이 궁금해 찾는 경우, 단일 채소를 건조·분쇄만 한 것은 면세지만 서로 다른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갈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제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제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제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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