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21 (201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21
회신일
201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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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필요불가결하여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면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미가공 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포장의 목적이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김치 택배 세금의 과세 여부도 그 포장이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 단순 운반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음성에 있는 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대면 또는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주문 을 받아 공장에 제조요청 및 택배발송을 요청하여 주문한 고객이 수령하도록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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