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21 (2011.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21
- 회신일
- 2011. 12. 5.
- 소관
- 국세청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필요불가결하여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면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미가공 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포장의 목적이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김치 택배 세금의 과세 여부도 그 포장이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 단순 운반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음성에 있는 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대면 또는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주문 을 받아 공장에 제조요청 및 택배발송을 요청하여 주문한 고객이 수령하도록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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