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매입한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1795[부가가치세과-2188] (2015.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1795[부가가치세과-2188]
- 회신일
- 2015. 12. 29.
- 소관
- 국세청
웨딩홀 위수탁계약의 수탁자가 자기 자금으로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은, 그것이 수탁자 자신의 사업인 웨딩행사 대행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이 예규는 남의 웨딩홀을 위탁운영하며 낸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사안은 수탁자가 인테리어를 부담하고(위탁자인 해군회관은 장소 제공) 순이익을 해군회관 30%·수탁자 70%로 나누며 계약 만료 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아 명목은 위수탁이나 실질은 공동사업에 가까운 구조였다. 다만 공제 여부는 해당 인테리어가 실제 수탁자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달린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웨딩홀을 운영하는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예식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웨딩홀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웨딩행사 대행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당사(수탁자)는 서울 해군회관(국가기관)과 위수탁계약(계약서상)을 맺어 웨딩홀에 필요한 음식조리 및 예식행사를 대행하며 이때 발생한 매출은 전액 위탁자인 해군회관에서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나.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은 수탁자가 받아 해군회관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수탁자→위탁자 순으로 발급함
다.웨딩홀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위탁자인 해군회관은 장소 제공)이며 순이익금의 분배비율은 해군회관 30%, 당사 70%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투자금은 돌려받지 아니하며 계약내용은 위수탁이나 실제는 공동사업자와 같음
라.당사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사가 환급받음
2. 질의내용
가. 웨딩홀 인테리어 관련비용을 당사가 환급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이익금 분배가 해군회관 30%, 당사 70%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동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 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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