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408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08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자지불서비스 사업자(갑)가 외국지불결제대행사(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불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해 수취하는 거래로, 해외 결제대행 수수료 세금이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사업서비스업)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인정하였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또는 수출신고필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이며,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지불서비스 사업자(이하 “갑”)가 유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회사와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외국지불결제대행사(이하 “을”)에게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정보가 처리되도록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거주자가 국내카드로 외국유료사이트를 이용하고 국내카드사는 카드가맹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을”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국내은행에 개설된 “을”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을”로부터 받는 지불결제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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