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제타넷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03 (200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03
회신일
200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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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산업진흥회 등 단체가 로제타넷 회원 가입 대가로 받는 연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며, 기본통칙 1-0-3은 대가관계 없이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만 과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협회 연회비도 회비 명목이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과세되고, 대가성이 없어야만 비과세된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산업진흥회가 영리ㆍ비영리법인, 정부기관 등에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국제표준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제타넷(rosetttanet)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98, 1992.12.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91, 1993.07.12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582, 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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