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200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 회신일
- 2004. 9. 1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1940년부터 조합직원 교육훈련 목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원을 매각한 사안에서,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요건(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을 갖췄으므로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러한 비영리단체 건물 매각이라도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1940년부터 운영해오던 교육원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2)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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