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준용되는 제11조 제1항 및 기본통칙에 따른 것으로, ERP 구축 세액공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2007년 1월 2일 전 사업장에 시스템을 오픈해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시험가동일이 아니라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투자완료일이 된다. 당시 조특법 제24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적용되었다.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A컨설팅업체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업/물류, 생산, 구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품질관리에 대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하였으며 업무운영을 위한 테스트(시험가동)를 하였고, 2007년 1월 2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시스템을 오픈하여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그 운용 목적에 적합하게 실제업무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의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4.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62, 1997.01.09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645, 1996.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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