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705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05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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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사 위탁으로 항공권을 계속 판매하고 IATA 월별 정산서로 수수료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 제공은 끝났으나 대가가 미확정인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및 시행령 제22조 제3호(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상, 완성도기준·중간지급이 아닌 통상적 용역은 대가가 확정되어야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당해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수수료)이 정산서에 의해 확정되는 때로 본다.

요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이하 “갑”)가 항공사의 위탁을 받아 계속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9%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당해 판매대금, 수수료 등의 정산은 IATA(국제항공운송협외)에서 월별로 지정한 날로 정산서가 발행되어 “갑”에 통보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정산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는바, 당해 항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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