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0237 (2001.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37
- 회신일
- 2001. 9. 25.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철강 대리점 사업자가 영업능력이 우수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판매마진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 본다. 반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결국 직원 아닌 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용역의 계속성 여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린다.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철강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가 경기 불황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영업능력이 우수한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마진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당해 지급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012,2001.05.08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 매장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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