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55 (2009.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55
회신일
2009.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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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내법인의 상환우선주를 매수하고 금리스왑계약으로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 귀속시킨 뒤,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그 주권을 국가기관에 재매도하는 거래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소비대차로 인정되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수록된 본문에는 질의내용과 증권거래세법·민법·상법의 관련 조문만 제시되어 있고, 국세청의 회신(판단 결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주식 되팔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가 쟁점으로, 재매도가 유상 소유권 이전인 양도인지 아니면 반환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증권회사 'A'는 국가기관 'B'로부터 국내법인 'C'의 상환우선주를 매매가액 0000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B'가 100% 투자한 b펀드 운용사인 'D'와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권의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B'에 귀속시키는 거래구조에서

- 당해 거래를 종료하고자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다시 'B'에게 쟁점주권을 매수금액인 0000억원에 재매도하고 금리스왑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재매도되는 쟁점주권이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부칙>

○ 상법 제370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없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상법 제370조 · 증권거래세법 제6조 · 상법 제354조 · 상법 제345조 · 민법 제598조 · 민법 제590조 ·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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