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인 연구 및 개발업의 의미

법인46012-359 (200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9
회신일
200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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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및 감리업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건축 설계·감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 회사 연구소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해당 법인은 당시 조특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업종(제조업·광업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열거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업종 자체가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부설연구소를 두고 관련 연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그 연구에 투입된 인건비 등 비용도 조특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건축설계 및 감리업과 당해 사업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연구는 연구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특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대상 업종은 제조업․광업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업종으로 되어 있음

이 중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의 󰡐연구 및 개발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73󰡓항목의 대분류에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소분류 󰡐73104󰡑에는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이 분류되어 있으며 그 예시에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항목이 있음

(질의사항)

건축설계 및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등)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여러가지 특화된 부분에 관련된 󰡐건축에 관한 감리 및 설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조특법 제9조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또한 동 부분에 투입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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