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재산상속46014-75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5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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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사업개시 후 3년 미만)뿐이더라도 가중치의 합계는 3으로 하여 나눈다. ‍​​‌​‌​​‌​‌​‌​​2000. 1. ‍​​‌‌‌​​‌​‌‌​​1. 시행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자산가치와 직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수익가치 중 큰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바뀌면서, 개정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을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던 규정이 삭제돼 사업 2년만 한 회사 주식 가치의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안이다. ‍‌​​‌‌​​‌​‌​‌‌존재하는 2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되, 분모인 가중치 합계는 당시 규정대로 3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상황)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치와 직전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한 수익가치를 구하고 그중 큰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동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함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자산가치에 의하여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바, 동 규정은 삭제되었음

(질의사항)

따라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대상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적용방법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바,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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