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회신일
- 2010. 8. 12.
- 소관
- 국세청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6조). 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만큼 양도가액이 커지고, 매수자는 그 세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매매약정과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증여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포함 여부는 약정 내용·실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또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6월 토지 양도 계약
- 계 약시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 하기로 약정함
- 2006년 12월 잔금 및 양도소득세 차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함
○ 질의내용
- 매 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54, 2006.06.2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616, 1997.07.02.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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