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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591[상속증여세과-501] (2021.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591[상속증여세과-501]
회신일
2021.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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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으로 받은 돈에 대해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사안은 부친이 사망 전 차남 A의 가족에게 금전 10억원을 증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 그중 3억원이 상속재산으로 반환된 경우로, 이 3억원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2006.6.12.)도 같은 취지다.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께서 질의인의 남동생 A의 식구(남동생, 남동생 처, 남동생의 자식)에게 금전 10억원을 증여하고 사망

-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사전 증여 받은 금액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반환하라고 요구(유류분 청구 소송을 포함)하여 그 중 일부인 금전 3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 A를 제외한 상속인이 A로부터 금전 3억원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 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0…5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06.1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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