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86 (200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6
회신일
2001. 1.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승용차에 붙는 운전기사 용역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소형승용차분은 불공제되나,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에 대한 운전기사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5, 1998.5.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6, 1999.2.12

【질의】

o 당사는 ○○공사 출자회사로서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전자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광통신망설계, 감리 및 시공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o 1998. 7. 1부 제정, 시행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근로자ㆍ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료를 받는 경우 파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