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86 (200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6
- 회신일
- 2001. 1.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승용차에 붙는 운전기사 용역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소형승용차분은 불공제되나,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에 대한 운전기사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5, 1998.5.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6, 1999.2.12
【질의】
o 당사는 ○○공사 출자회사로서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전자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광통신망설계, 감리 및 시공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o 1998. 7. 1부 제정, 시행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근로자ㆍ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료를 받는 경우 파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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