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대한 취급

부동산거래관리과-0589 (2011.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9
회신일
2011. 7.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1년 증여받은 주택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입주권을 받고 멸실 후 잔존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입주권을 양도한 이 사안은, 집을 남겨두고 입주권을 파는 경우여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주택의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하고 조합원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년 증여받은 주택 일부(주택 1,2층 각 122.31㎡중 각11.61㎡ 토지는 제외)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음

- 멸실후 잔존 주택은 그대로 보유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주택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가능하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재일01254-2099, 1992.08.17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이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 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11. 11. 4.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예규회신 2022. 8. 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 제156조의2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예규회신 2022. 8. 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예규회신 2020. 12.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예규회신 2008. 3. 28.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