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거래 해당 여부
법인세과-101 (2012.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1
- 회신일
- 2012. 2. 7.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채권을 재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법상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사모 방식 발행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고, 후순위 제2종 수익권 인수·연체 시 담보책임 부담·최저 신탁재산가액 미달 시 후순위채권 추가 신탁 의무 등을 부담해 유동화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 이처럼 채권을 넘겼어도 실질이 자금 차입인 거래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시기 판단상 차입거래로 보아 처리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를 통하여 후순위채권을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양도방식으로 유동화할 경우 세법상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 신청법인(갑법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갑법인 보유한 후순위채권을 신탁업자인 A은행에 신탁하였으며, A은행은 신탁된 후순위채권을 기초로 제1종 수익권증서 및 제2종 수익권증서를 발행함
- 제1종 수익권증서는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가 인수하였으며, 제2종 수익권증서는 질의법인이 인수함
○ SPC는 동 제1종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다시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제3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ABCP인수대금을 수취하고 동 인수대금을 갑법인에 지급함(유동화거래)
○ 갑법인의 유동화거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 발행형식이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절차는 수행하지 아니함
○ 유동화거래시 갑법인, 신탁업자(A은행) 및 제1종수익권자(SPC)사이에 체결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탁된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과 신탁원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는 신탁업자(A은행)에 귀속(제4조제3항)
2. 갑법인은 수익권증서 보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탁된 신탁원본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신탁을 해지할 수 없음
3. 갑법인은 신탁원본이 연체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제7조제1항제2호)
4. 갑법인은 제2종 수익권증서를 인수하며, 제2종 수익권자는 신탁원본의 회수액에서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음(제8조제3항제1호)
5. 제1종 수익권 및 제2종 수익권자는 신탁업자(A은행)의 동의 없이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제10조제1항)
6. 갑법인은 제1종 수익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A은행)와 합의하여 신탁재산 내의 자산을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자산으로 교제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7. 갑법인은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재산 내의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후순위채권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후순위채권을 추가로 신탁하여야 함(제18조제2항)
8. 신탁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최저 제2종 수익권지분 및 최저 신탁재산 잔액 유지가액이 있으며, 제2종 수익권지분이 최저 제2종 수익권지분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탁재산 잔액이 최저 신탁재산 잔액 유지가액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법인은 새로운 자산을 추가로 신탁하여야 함(제18조제2항)
○ 유동화거래를 통하여 발행된 ABCP관련 비용은 신탁계정에서 부담하며, 이로 인해 신탁재산이 감소하여 최저 신탁재산가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갑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추가 신탁하여 ABCP 관련 비용을 부담함
- 즉, 유동화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실질상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질의법인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함
* ABCP(Asset Backet Commerical Paper,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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