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3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3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관리자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 역무를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관리해주고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면 면세가 배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당해 부동산 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4. 생략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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