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학술연구용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24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4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교가 학술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법 제28조의5에 따른 관세 감면(경감)대상에 해당하면 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하며, 무세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면제의 기준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 연구장비 수입 세금을 다룰 때 관세 감면과 부가세 면제가 연동됨을 보여준다.

【요지】

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해당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관세법 제2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