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과-1622 (2009.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22
- 회신일
- 2009. 11. 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식당 영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로 등록하고 과세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아울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등록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수년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로 있었던 기간의 처리 방법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 5호의 규정을 알려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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