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6.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회신일
2006.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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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임대주택 세무서 어디로 신고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조건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이 세무서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세무서는.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1235, 2002.09.24.

제목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음

질의

본인은 ○○도 ○○시 및 ○○시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여러 채 경락받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을 필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상담하였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신청을 보류하였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 관할청인지 아니면 사업장(물건지) 관할청인지 질의함.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485, 1999.12.13.)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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