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서일46011-11235 (2002.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235
회신일
2002. 9.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므로, 여러 채를 임대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없이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해석으로, 임대주택법상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소재지 또는 주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시 및 ○○시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여러채 경락받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을 필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상담하였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하여 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 관할청인지 아니면 사업장 (물건지)관할청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90.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0.12.29. 제목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④ 삭 제(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 5 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12.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85, 1999.12.13.

제 목: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대상 여부

질 의:임대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기존단독주택을 헐고 동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1999.12. 다가구주택 10세대 건축)

- 임대: 상기 다가구주택(10세대)에 전세대 임대중

- 규모(각 세대별 면적); 공히 40㎡ 이하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등록할 수 있다면 등록절차는 어떠한지.

3.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면 세목별 내용과 감면요건은.

4. 기존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회 신: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소재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 신청 하는 것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