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078 (2002.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78
- 회신일
- 2002. 8. 2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그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기존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 한한다. 따라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A아파트 13평형 1995년 취득 거주중
2. B아파트 41평형 2000년 10월1일 취득
3. A아파트 2002.1.14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질 의】
이 경우 A아파트 양도하고 B아파트로 2002.9.30이전에 거주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 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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