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평가

재산세과-876 (2010.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76
회신일
2010.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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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해 산정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을 따르되, 내용연수는 국내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소급 적용한다. ‍​​‌​​​‌​‌​​‌‌순자산가액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한국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며,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조정되면 순손익가치 계산 시에도 조정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반영한다. ‍​‌‌‌​‌​​​‌​​‌이는 외국 회사 주식 세금 평가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요지】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 우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 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고 감가상각자산 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상장외국법인의 유형자산가액을 외국법인 소재지국 의 세법상 신고방법에 국내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소급적용한 금액 은 다음과 같음

적용 前

적용 後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 (500) 500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 (250) 750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 (800) 1,200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 (1,200) 800

합계 1,700

합계 1,550

O 질의내용

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② 감가상각비가 조정되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시 적용하여야 하 는 감가상각비 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 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 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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