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평가
재산세과-876 (2010.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76
- 회신일
- 2010. 11. 24.
- 소관
- 국세청
외국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해 산정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을 따르되, 내용연수는 국내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소급 적용한다. 순자산가액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한국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며,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조정되면 순손익가치 계산 시에도 조정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반영한다. 이는 외국 회사 주식 세금 평가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요지】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 우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 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고 감가상각자산 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상장외국법인의 유형자산가액을 외국법인 소재지국 의 세법상 신고방법에 국내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소급적용한 금액 은 다음과 같음
적용 前
적용 後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 (500) 500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 (250) 750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 (800) 1,200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 (1,200) 800
합계 1,700
합계 1,550
O 질의내용
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② 감가상각비가 조정되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시 적용하여야 하 는 감가상각비 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 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 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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