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268 (2008.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68
회신일
2008.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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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면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그 범위에 원생산물과 원시가공물 등을 포함한다. ‍​​‌‌‌‌‌‌​​​‌‌강아지 분양 부가세를 두고 흔히 '국산은 면세, 수입은 과세'로 알지만, 판단 기준은 수입 여부가 아니라 생산지이므로 수입한 어미 개가 국내에서 새끼를 낳았다면 그 강아지는 국내 생산물에 해당한다. ‍‌​‌‌‌‌‌‌​‌‌‌‌관상용의 새·열대어 등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면세를 정한 기본통칙 12-28-6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요지】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강아지 분양에 대하여 국산은 면세, 수입은 과세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수입된 개가 교배로 인해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았을 경우 그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6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 열대어 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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