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소비46430-326 (2002.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26
- 회신일
- 2002. 8. 30.
- 소관
- 국세청
착탈식 9인승 구조로 수입된 승용자동차라도 실제 구조가 7인승이고 나머지 2개 좌석이 장착구만 있는 간이 탈착식 의자에 불과하면,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의 정원 8인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3열 좌석을 침대형태로 쓰는 데 불필요한 1인용 의자 2개는 보세구역 반출 후 제거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7인승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좌석을 떼는 수입차라도 정원 판정은 형식상 수입신고 인원이 아니라 실제 사용 구조를 기준으로 하므로, 탈착식 의자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본다.
【요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자동차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9인승으로 수입되었으나 7인승 구조를 가졌으며, 수입시 3열좌석을 침대형태로 사용하는데 불필요한 1인용 간이탈착식 의자 2개의 장착구만 있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동방식이 2륜구동이므로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이 없고,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이동집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상기 차량을 간이 탈착식 의자(2개)없이 수입할 경우와 간이 탈착식 의자(2개)를 부착하여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탈착식 의자(2개)없이 수입할 경우와 탈착식 의자를 부착 후 보세구역반출 후 제거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7인승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아 승용자동차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초 8인승차량을 ○○사에서 개조하여 9인승으로 수입신고된 차량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 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과세물품】
-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 ( “이하 생략” ).
다. 이륜 자동차 ( “이하 생략” ).
라.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관련 문서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작 100년 초과로 HSK상 골동품 분류돼도 보석·진주 사용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물품 특성·주용도, 불명확 시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