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200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 회신일
- 2005. 9. 12.
- 소관
- 국세청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하여 사용하던 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그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처음부터 토지 임대의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와 구별된다. 후자는 토지 임대용역으로 보아 건물의 시가나 신축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준용), 임대인은 이를 선수임대료로 임대기간에 안분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반면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을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 쓰다가 넘기는 것은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60, 1999.10.27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0187, 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임. 임차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본인에게 무상양도하여 이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음. 사실 동 건물은 본인에게 필요한 건물은 아니나 계약기간 만료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다든지 하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임차인과의 다툼이 예상되어 부득이 건물의 소유권을 본인 소유로 하였는 바,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인 경우의 회신사례임
○ 부가46015-1518, 2000.06.30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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