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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징세과-597 (2010.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97
회신일
2010.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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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라 불공제했다가, 해석이 공제 가능으로 변경(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 대법원 2006두10559 반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고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납세자가 종전 과세관청 견해를 신뢰해 신고한 것으로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과세관청의 해석변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국세청의 기존 견해에 따라 불공제하였으나 기존 해석이 변경(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됨 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어 2007년도 법인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증가됨

나. 질의요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기존 해석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 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률제8142호, 2006.12.30)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4, 2009.10.2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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