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47 (2013.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47
- 회신일
- 2013. 2. 1.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로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가 세법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제48조 제1항의 감면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판례상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착오에 의한 1일 지연납부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규정에 해당되 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 2012.12월 귀속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인 2013.1.11.에 납부함
- 1일 지연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3%)+(세액×3/10.000×일수)}가 부과되어 과도한 부담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 에 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 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 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 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 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할 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 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