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5 (2008.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5
- 회신일
- 2008. 6. 4.
- 소관
- 국세청
박물관 입장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건물 신축 등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유리박물관 건축 시 건설업체에 지급한 건축비의 10% 부가세는 정당한 부담이며, 면세사업 건물 신축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회계사의 답변은 타당하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김포에 조그마한 유리 박물관을 가지고 지역의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사업이 이곳에서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제주도에 유리박물관 겸 체험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김포에 소재한 유리박물관을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년여 기간동안 노력 끝에 제주도로부터 박물관 사업예정자로서 지정을 받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우리가 건설업체를 지정하여 건축을 하려고 하니 건설업체 측에서 건축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라고 하여, 이렇게 지불된 부가가치세 10%의 환급여부를 회계사에게 문의한 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 경우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해당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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