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함께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98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98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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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밤·대추·인삼·찹쌀 등 삼계탕용 재료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재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인점이 삼계육과 부수재료를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 트레이 용기에 넣고 비닐랩으로 재포장해 '삼계탕용'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더라도, 각 재화가 가공 없이 원래 성질을 유지한 미가공식료품이어서 면세 재화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면세 식료품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하더라도, 각 품목이 본래 성질을 지닌 미가공식료품이라면 일괄 포장·공급하여도 과세로 전환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선행 유사사례(부가46015-1741, 2000.7.21)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할인점을 직영하는 업체로써, 납품업체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삼계탕용 부수재료(밤, 대추, 인삼, 찹쌀)를 각각 비닐 봉지에 별도 포장하여 다시 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재포장하여 삼계탕용이라는 품명으로 한 묶음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갑설) 삼계육과 부수재료를 일괄포장(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포 장한 상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모든 재화가 면세이며,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랩으로 함께 포장하였다하여 과세될 수 없다.

(을설) 사업자가 닭고기와 비닐포장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 등을 함께 용 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 과세된다고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1, 2000.7.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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