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수익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2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2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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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노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노조는 기존 고유번호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안은 노조가 회사의 영업에이전트로서 상급단체 복지회관의 구내통신서비스를 유치하고 유치수수료(정상납부액의 100%)와 매월 관리수수료(납부액의 5%, 24개월)를 받은 경우로, 그 수익이 조합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노조가 받은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영리활동을 계속한다면 고유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지】

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인 노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는 영업채널의 다변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영업실적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에이전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영업에이전트제도에 의하면 (주)○○과 계약을 맺은 영업에이전트가 고객가입유치에 성공하여 회선이 개통되고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면 유치수수료와 매월 관리수수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유치수수료는 정상납부액의 100%를 1회 지급하며, 관리수수료는 매월 납부액의 5%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1. (주)○○노동조합(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 최근 상급단체인 ○○노총 복지회관 건물의 구내통신서비스를 유치하여 회사로부터 유치수수료를 수령하였을 경우 동 금액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합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합이 이러한 영리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 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당 노동조합은 법인설립신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0.12.29. 제목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46101-1153(1998.05.11.)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붙임과 같은 회신(재경부조세46019-54, 1998. 5. 6.)이 있어 통보함.

참고예규: 재경부조세46019-54(1998. 5. 6.)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징세46101-2557(1998.09.16.)

【회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설립된 본사의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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