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한 명의개서

소비46430-329 (2000.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29
회신일
2000.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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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뒤 지분별로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안의 명의개서는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명의 바꾸기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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