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3 (2007.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3
회신일
2007.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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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계약을 맺고 아파트단지 등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받는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대행용역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가 정한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으며, 면세 판정 대상은 수집·운반·처리 대행의 대가인 수수료다.

【요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단지 등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을 수거하여 재활용(비료 등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당해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등의 용역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면세함.

〈을설〉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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