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수입금액에 수출대행수수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819 (200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819
- 회신일
- 2001. 6. 30.
- 소관
- 국세청
자회사(갑법인)를 내세운 수출대행 구조에서 발생한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곧 인력·설비·자금을 제공하고 환율·대손 위험까지 부담한 제조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조(당시 1998.12.28 개정)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갑법인이 브랜드만 빌려 수출대행 업무만 수행한다면 그 실질귀속은 제조회사에 있다. 다만 제조회사의 판매단가를 100으로 볼지 대행수수료 5를 뺀 95로 볼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지급조건·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생산 제품의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국내 브랜드로는 해외시장 수출이 어려우므로 해외수출용 브랜드의 사용권한과 무역업 자격을 보유한 자회사(“갑”법인)를 설립하고, 갑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ㆍ 갑법인은 브랜드의 사용권리 이외에 자산ㆍ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제조회사로부터 모든 인력, 설비, 자금을 제공받음)
ㆍ 갑법인의 환율위험, 대손위험 등 영업활동에 따른 일체의 위험은 제조회사가 부담
ㆍ 갑법인은 단순히 자기의 브랜드로 수출대행업무만 함
- 이 경우 “갑법인”의 해외수출가가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제조회사가 “갑법인”에게 판매하는 단가 “100”으로 하여야 하는 지 “95(갑의 대행수수료가”5“라고 가정하였을 경우)”로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840, 1996.3.15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구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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