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취소여부
서일46014-10350 (2002.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50
- 회신일
- 2002. 3. 19.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 이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에 대해 당초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 근거는 소멸하고, 유류분을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이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반환으로 증여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며, 반환받은 상속인 쪽에서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67, 1996.4.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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