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과정을 거친 쌀눈배아의 면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2015.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법령해석과-2834]
회신일
2015.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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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보존 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는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탈곡·정미·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은 그 범위를 관세율표 기준으로 정한다. ‍​​‌‌​‌‌‌​​​​​화학적 첨가물 없이 유통기한 확보를 위한 살균건조만 거친 쌀눈배아는 곡물의 씨눈에 해당한다. ‍​‌​‌​​​​​‌​​​따라서 쌀눈 판매 부가세를 묻는 이 사안에서 소량 개별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전문】

○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제조사와 쌀눈배아 100%를 유통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제조사로부터 쌀눈배아 원형과 쌀눈배아 분말을 공급받아 유통시키고자 함

○ 제조사가 2015. 6. 29.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방법 설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쌀눈배아를 추출하고 있음

공정명

제조방법

첨가물

정 선

백미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미강(쌀겨)을 모음

없음

선 별

·쌀눈선별기를 이용하여 쌀눈배아와 쌀눈분말을 선별

·미강의 원형 그대로 쌀눈배아 추출

살 균

건 조

·살균기 : 미 생물 번식억제 및 쌀벌레박멸 등 유통기한 확보를 위해 스팀상태로 섭씨 **도에서 **분 가열

·건조기 : 부패방지를 위해 섭씨 **도에서 *시간 건조

포 장

건조된 제품을 정해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출 하

섭씨 **도이하의 냉암소에 보관 후 출하

- 제조사는 제조공정에서 어떠한 화학적 첨가물을 배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대형식(5kg)으로 유통사에 납품(원재료)하고

- 신청법인(유통사)은 제조사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소비자 판매를 위한 소량 개별포장을 한 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함

2. 질의내용

○ 부 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 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 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 으 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 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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