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2006.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회신일
2006.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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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호텔 레지던스를 임차해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숙박용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회사 임원 숙소로 쓴 호텔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제되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호텔 레지던스(주로 외국인이 장기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를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서삼46015-11165, 2002.07.13.

【질의】

법인사업자가 내부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외국인 임원의 국내체류기간 중 지급한 호텔숙박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해당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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