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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 및 빙어까스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544[부가가치세과-1001] (201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544[부가가치세과-1001]
회신일
201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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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해 밀가루·계란·빵가루를 순차로 묻혀 판매하는 돈까스(냉동 열빙어에 빵가루를 입힌 빙어까스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조항은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빵가루 입힌 돈육 세금이 붙느냐는 물음처럼 빵가루를 입히는 것은 1차 가공의 범위를 넘는 가공으로 본다. ‍​​‌​​​‌​‌​​‌‌‍​‌‌‌‌​‌​​​​‌‌국세청은 즉석 돈까스를 과세로 본 부가46015-1829(1998.8.12., 당시 시행령 제28조)와 생선까스·오징어불고기를 과세로 본 서면3팀-218(2005) 등 종전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요지】

생돈육(생선류)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식육도매업자로 제조장을 별도 설치하고 생 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냉동 열빙어는 자연 상태 그대로) 1차 밀가루를 묻 히고, 2차 계란을 묻힌 후 최종 빵가루를 묻혀서 아무런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골판지 박스 1박스에 평균 30개 단위로 포장하여 웨딩홀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생 돈육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묻혀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1829, 1998.08.12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

귀 질의의 제품(일명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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