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5.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 회신일
- 2005. 3. 28.
- 소관
- 국세청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처럼, 건설용역 원가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도 원가 구성요소일 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비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2, 1998.02.27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2, 1997.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 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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