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5.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회신일
2005.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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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처럼, 건설용역 원가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도 원가 구성요소일 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비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2, 1998.02.27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2, 1997.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 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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