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증권저축 대상인지 여부

재소득46073-46 (2002.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46
회신일
2002.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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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에 따른 장기증권저축의 저축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도,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당시 장기증권저축 편입대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세금 혜택 상품 편입 여부는 해당 주식의 상장·등록 여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증권저축의 저축대상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증권저축의 편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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