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사업연도 여부
서면2팀-1587 (2004.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587
- 회신일
- 2004. 7. 29.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해 전기분을 수정신고하면서 당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이익을 포함하여 배당을 결의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전기 수정신고 사업연도가 아니라 배당결의의 대상이 된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전기 수정신고 시점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미리 반영해 차액만 추가 납부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관련 기본통칙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여 당기 재무제표상 반영하였는 바, 세무상 전기분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이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당기 정기 주총에서 정기오류수정이익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하고, 차액만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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