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617 (2002.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17
- 회신일
- 2002. 8.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당시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으로 정의하며, 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에 포함되어 손금불산입된다. 다만 코스닥협회등록 비용과 증자 관련 비용이 섞여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처럼 지급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코스닥협회등록을 위하여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업무대행에 대한 인수수수료 중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액을 유상증자 청약자의 주금납기일 익일에 증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당해 인수수수료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될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주간사 회사 인수수수료가 협회등록을 위한 비용과 증자와 관련된 비용이 구분 불가능한 경우 인수수수료 전체를 신주발행비로 본다.
(을 설) 인수수수료가 협회등록을 위한 비용과 증자와 관련된 비용이 구분 불가능한 경우 착수금으로 소멸되는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주발행비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2-10205(2001.9.20)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244(2001.9.26)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법인세법 제20조 제3항 에 규정된 “주식할인발행차금” 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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