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205 (200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05
회신일
200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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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과 관련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0조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주 발행은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인수수수료 역시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주 발행 증권사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반영할 수는 없다.

【요지】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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