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205 (200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05
회신일
200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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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과 관련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0조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주 발행은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인수수수료 역시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주 발행 증권사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반영할 수는 없다.

요지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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